도배현장에서 근무자에게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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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현장에서 근무자에게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1119

1. 인적사항

 

 

성별남성

 

나이: 67

 

직종 도배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과거 선반 밀링공, 건설현장 일용직, 도배공으로 근무한 자입니다근로자는 근무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직력을 고려하여, 외상에 의한 파열 및 질병으로 인한 파열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요양급여 승인되었고

근로자의 장해등급 12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