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가공원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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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 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 남
직종 : 석공(가공)
근무기간 : 40년
2. 재해경위
근로자 이 ○○님은 약 40년간
석재회사에서 석등, 묘석 등을 가공하는 석가공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장시간 강한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서 2022년 2월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청력검사를 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산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작업환경
재해자가 근무한 작업현장에는 근로자들 간 대화가 불가능 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석재가공시 발생하는 소음 및 동료 근로자 작업 소음이 중첩적으로 발생)
근로자는 이러한 소음작업장에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습니다.
4..결과
소음성난청을 진단을 받고 진행한
특별진찰에서는 좌측청력 : 59dB 우측청력 : 58dB 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10급7호로 결정되었습니다.
10급에 대한 장해일시금 3천8백여 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