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40년이 지난 광산 선탄부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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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0년이 지난 광산 선탄부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487
1. 사건개요

 
성별 : 여

나이 : 82세

사업장 : 00광업소

직종 : 선탄부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5년 9개월간 00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한 후 퇴사 

청력 감소로 이비인후과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근로자는 소음성난청과 관련하여 퇴사 후 난청 진단시까지 상당한 기간(약 40년)이 지난 이후였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4. 결과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은 노인성난청의 경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소음성난청 장해등급 제10급으로 결정되어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