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조업 권취기 조작원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0
257
2024-05-16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59세
사업장: 00실업
직종: 섬유 제조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30년 가량 섬유 제조업 공장에서 권취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여러 섬유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다 점점 귀가 나빠져 불편함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직업력 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장내 실제 소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해자의 여러 자료들을 통해 재해자가 진단받은 소음성난청과 직업력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재해자가 진단 받은 소음성난청이 오랜 기간 섬유 제조 공장에서의 소음 노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 받아 장해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