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에게 발생한 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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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에게 발생한 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383

1. 사건개요

 

성별 

연령  :  65세

직종 : 목공

 

2. 재해경위

 

근로자 정 ○○님은 약 15년간 일용직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장시간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서울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결과 [우측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 받고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3. 작업내역

 

근로자 정 ○○님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약 15년간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하루 10시간 근무 중 헤머드릴중망치곡괭이,

유로폼 등을 사용하였으며 수도공사콘크리트 거푸집공사 등

현장에서 반복 작업과 장시간 작업을 하는 등의 어깨 부위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거푸집작업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형틀을 설치하는

작업이며 수도공사는 비포장도로에서 해머드릴로 땅을 파고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외에 배관작업과 시멘트작업배관연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수행 중 사용되는 공구 중 해머드릴이나

유로폼과 같은 공구는 20~30kg의 무게에 달했고

 

해머드릴 사용 시 바닥면으로 90도 이상 허리를 숙이고

어깨의 힘으로 눌러서 뚫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유로폼으로 작업할 때에는 유로폼을 하루 100장씩

운반하였고 1장당 30kg의 무게를 양손으로 들고

설치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6시 까지 고된 업무를 이어나갔고

근무의 자율성이 없어 정해진 휴식시간외에는

강도 높은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4. 결과

 

근로자는 14급의 장해등급을 받았고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