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탄부 여성근로자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산재승인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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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탄부 여성근로자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산재승인

산재보상센터 0 664

1. 사건 개요

 

성별 : 여

나이 : 66세

사업장 : ○○ 광업소

직종 : 선탄부

소음노출기간 : 10년  

 

 

2. 재해경위

  

근로자 김 ○○님은 1992년 T탄광에 입사하여

선탄원으로 근무했으며 약10년의 장기간동안

소음작업장 근무이력이 있습니다.

듣는 것에 이상함을 느껴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초진결과 우측 46dB, 좌측 50dB

소음성난청을 진단받고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입니다.

 


3. 결과

 

근로자가 근무했던 T탄광은 110dB 이상의

고강도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입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소음작업장에서 선탄업무를

약 10년 동안 하였으며특별진찰 결과 양쪽모두 40dB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지만 우측 귀는 노화에 따른 난청이라고

판단되어 좌측 귀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14급의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약 10년간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 진단을

받았으며, 14급이 아닌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11급 5호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측 난청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미흡하더라도

가중장해 제 11급에서 기존장해 제 14급을 공제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청구를 진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 김 씨의 장해등급을

11급 5호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