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탄부 여성근로자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산재승인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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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1. 사건 개요
성별 : 여
나이 : 66세
사업장 : ○○ 광업소
직종 : 선탄부
소음노출기간 : 10년
2. 재해경위
근로자 김 ○○님은 1992년 T탄광에 입사하여
선탄원으로 근무했으며 약10년의 장기간동안
소음작업장 근무이력이 있습니다.
듣는 것에 이상함을 느껴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초진결과 우측 46dB, 좌측 50dB로
소음성난청을 진단받고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입니다.
3. 결과
근로자가 근무했던 T탄광은 110dB 이상의
고강도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입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소음작업장에서 선탄업무를
약 10년 동안 하였으며, 특별진찰 결과 양쪽모두 40dB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지만 우측 귀는 노화에 따른 난청이라고
판단되어 좌측 귀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14급의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약 10년간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 진단을
받았으며, 14급이 아닌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11급 5호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측 난청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미흡하더라도
가중장해 제 11급에서 기존장해 제 14급을 공제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청구를 진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 김 씨의 장해등급을
11급 5호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