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부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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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탄부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산재보상

산재보상센터 0 398

1. 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직종 :  광업소 채탄원

 

소음 노출기간 : 13년

 

 

 

2. 재해경위

 

근로자는 5곳의 광업소에서 직종 채탄 선산부로

 

 13년간 근무했던 근로자로서, 1995 탄광 퇴사 후 2016

 

잘 들리지 않는 증상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이명

 

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근로자가 근무했던 광업소는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으로 근로자는 이러한

 

작업장에서 13년 이상 근무한 후 소음성난청을

 

진단받았기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였습니다.

 

 

3. 의학적 소견

 

특별진찰 결과 조 ○○님은

 

우측청력 : 60dB, 좌측청력 : 63dB

 

소음성난청 산재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4..결과

 

근로자 조 ○○님은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고강도의 소음작업장에서 약 13년을 근무한 점,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원인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라고 명확하게 볼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인정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음성난청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자 조 ○○님은 소음성난청 산재 장해등급 97호로

 

결정되어 45백여만 원의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