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공장 제직공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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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공장 제직공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303

1. 사건 개요

 

성별 

나이 : 69세

사업장 : 섬유제조업

직종 : 제직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의료용 섬유제조업에서


약 7년간 제직공으로 근무한 자로

  

퇴직 후 발생한 청력이상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한 근로자입니다.

 


 

3. 쟁점사항

 

근로자는 섬유 제조 공장에서 제직기를 작동하여 안감 짜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할 당시 공장 내 제직기는 모두 구형 제직기로 소음이 더욱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제직기를 동시에 가동시키는 경우 16dB가량 소음 수준이 높아지는 점이 보고됩니다.


따라서 과거 근로자가 다룬 제직기와 업무 환경, 소음노출 등이  


난청과의 연관성을 입증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결과

 

근로자는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작업장에서 근로한 점,


과거 이질환력이나 약물 복용력, 두부나 귀의 외상 등 특이 병력이 없는 점,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점 등을 보았을 때

 

근로자의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인정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국 근로자는 양측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되어 11급으로 판단된 후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