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광업소 중장비기사의 소음성 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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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 사건개요
성별 : 남
연령 : 78세
소음노출기간 : 18년
직종 : 로우더기사
2. 재해경위
피재근로자는 1971년부터 1990년까지
○○광업소에서 오랜 시간을 로우더 기사로서 일해 온 근로자입니다.
퇴직 후부터 점점 청력에 이상함을 느낀 피재근로자는
제천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초진결과
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작업환경 및 내용
피재근로자는 소음 유발사업장인
○○광업소에 1971년 입사하여 1990년까지 약 18년간
로우더기사로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한 기간은 약 18년이며 로우더 운전기사로
근무할 당시 작업을 할 때에는 선탄장의 석탄이나 폐석등을
폐석장, 또는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일을 하였고, 로우더를 운전하며
작동하는 엔진 소음과 휴식 중 선탄장에서 파쇄기등의 작업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4. 결과
위 사실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진행한 특별 진찰에서는
두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60dB이상으로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9급으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