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차 작업자에게 발생한 요추 척추관협착증 장해 보상 사례
산재보상센터
근골격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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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만55
사업장 : ㅇㅇㅇ물류센터
직종 : 상하차 작업자
2. 재해경위
근로자는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자로 에어컨 실외기를 위에서 받아 내리는 하역 작업 중 허리를 수상했습니다.
이후 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최초요양이 승인되었으며 이후 요추 4-5번간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요양 종결 후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8급을 판정받고 쉬는 중
심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제3-4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 받게 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3-4 척추관 협착증은 흔히 발생하는 부위가 아니고 고정술에 의한 이차적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을
베제할 수 없기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4. 결과
기승인상병인 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과 제3-4번 척추관협착증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추가 상병을 승인하여 재요양 후 장해에 대한 청구로
장해 6급에 해당하는 장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