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직공장 내에서 운반원으로 근무한 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0 1623 2025-07-17 1. 인적사항성별: 남성나이: 83직종 : 방직공장 내 원단 이송작업공 2. 재해경위근로자는 방직공장 내 원단 이송작업공으로 1975년부터 1993년까지약 18년간 근무한 자입니다.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방직공장 내 방직기에서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퇴직 후 청력 손실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결과양측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진행한 특별진찰에서근로자의 장해등급 10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