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근로자에게 발생한 척추간판탈출증 산재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근골격계 질병 0 1061 2025-08-07 1. 사건개요 성별: 남나이: 만 35세사업장: OO기업(◇◇중공업 하청)직종: 취부사2. 재해경위재해자는 약 10여년간 조선소에서 취부사로 근무한 자로 경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경추 4-5번 나사못 고정술을 실시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주로 일용근로 형태로 근무하여 그 직력을 찾고, 업무동작이 경추부에 무리를 가하는 지 확인하는게 주요쟁점이었습니다.4. 결과큰 선박에서 작업하는 특성상 대상에 몸을 맞춰 불편한 자세로 작업한 사실관계를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