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업 용해업무 근무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0 1078 2025-08-13 1. 인적사항 성별: 남성나이: 61직종 : 주조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2007년에 입사하여약 10년간 용해업무를 담당한 자입니다.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용해업무시발생하는 소음과 공장 내 소음으로 인해 퇴직 후 청력 손실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결과양측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진행한 특별진찰에서근로자의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