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공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0 1158 2025-09-10 1. 인적사항 성별: 남성나이: 80직종: 차량정비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정비에 1968년에 입사하여약 25년간 버스정비사로 근무기간 동안 정비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퇴직 후 청력 손실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결과양측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진행한 특별진찰에서청력손실치 좌측 45dB, 우측 42dB 결과를 받았고업무관련성 평가과정을 거쳐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